미국 보험 부당지급거절 배드페이스 소송과 변호사 선임
법률

미국 보험 부당지급거절(Bad Faith) 소송과 변호사 선임 가이드 2026

Daylo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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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정당한 청구를 거절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라

먼저 결론부터. 미국에서 보험사가 정당한 청구를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지연·과소지급했다면, 이건 단순히 “보험금 못 받은 일”이 아니라 별도의 소송 원인이 되는 위법 행위다. 미국 보험법에는 계약서에 한 줄도 안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따라붙는 원칙이 있다. 바로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묵시적 약정(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이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이익을 자기 이익만큼 진지하게 다뤄야 할 의무가 있고, 이걸 어기면 ‘배드페이스(bad faith)‘가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보통 원래 받았어야 할 보험금만 받는다. 하지만 배드페이스가 인정되면 그 위에 파생 손해, 정신적 고통 배상, 변호사비, 그리고 주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까지 얹힌다. 보험사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배드페이스라는 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협상력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 독자에게 이 개념이 낯선 이유는 한국 보험 분쟁이 보통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소액소송 흐름으로 가고, 징벌적 배상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르다. 특히 캘리포니아·텍사스 같은 주는 배드페이스 판례가 두껍고, 배심원이 보험사에 큰 금액을 물리는 사례가 실제로 나온다. 미국에 부동산이 있거나, 미국 자동차·건강·생명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미국에서 사고를 냈다면 이 제도를 알아둘 실익이 분명하다.

이 글은 배드페이스의 두 종류, 실제 성립하는 행위 유형,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주별 제도 차이, 변호사를 어떻게 고르고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절차와 흔한 실수까지 실전 관점에서 정리한다.

👉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본인 보험이 얽히는 상황은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배드페이스 변호사 가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배드페이스는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

“거절당했으니 배드페이스”가 아니다. 이 오해가 가장 흔하다. 보험사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다투는 건 위법이 아니다. 커버리지에 대해 진짜로 이견이 있으면 그건 그냥 계약 해석 분쟁이다. 배드페이스가 되려면 보험사의 처리에 ‘합리성’이 없어야 한다.

실무에서 배드페이스로 걸리는 전형적인 패턴은 이렇다.

  • 불합리한 거절: 약관상 명백히 커버되는데 억지 사유로 거절한다.
  • 로우볼(lowball) 과소지급: 실제 손해가 큰데 근거 없이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
  •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이 몇 달, 몇 년을 끌면서 계약자가 지쳐 포기하거나 헐값 합의하도록 압박한다.
  • 조사 해태(failure to investigate): 청구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결론을 내린다. 유리한 증거를 일부러 안 본다.
  • 한도 내 합의 거부: 3자 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한도 안에서 합의를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해 계약자를 한도 초과 판결에 노출시킨다.
  • 방어의무 위반(failure to defend): 책임보험사가 마땅히 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해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다.

핵심은 보험사의 ‘내부 태도’다. 청구를 빨리 처리해 지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절차를 조작했는지, 조사 기록을 어떻게 남겼는지가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그래서 배드페이스 변호사들은 보험사 내부 청구 파일(claims file)과 조사 로그를 디스커버리(증거개시)로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거기에 “지급 최소화” 지시나 조사 누락 흔적이 나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1자 vs 3자 배드페이스: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배드페이스를 이해하는 첫 관문이 이 구분이다. 내 손해를 내 보험에 청구하는 상황(1자)과, 내가 남을 다치게 해 보험사가 나를 대신 방어하는 상황(3자)은 법리도, 손해 계산도, 리스크의 성격도 다르다.

구분1자 배드페이스 (First-Party)3자 배드페이스 (Third-Party)
상황내 보험으로 내 손해를 청구내 책임보험이 피해자에게 나 대신 배상
대표 보험주택·자동차(내 차)·건강·장해·생명자동차 대인배상·일반배상책임(GL)·전문인배상
핵심 위반불합리한 거절·지연·과소지급·조사 해태한도 내 합의 거부, 방어의무 위반
대표 피해못 받은 보험금 + 파생손해한도 초과 판결(excess judgment) 노출
누가 원고?계약자 본인계약자 본인(때로 피해자에게 양도)
손해 규모보험금 규모에 비례초과 판결이 한도보다 훨씬 클 수 있음

1자 상황은 직관적이다. 화재로 집이 탔는데 주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다, 장해가 왔는데 장해보험사가 “장해 아니다”라며 지급을 끊는다,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청구했는데 생명보험사가 억지 사유로 거절한다. 이런 경우다. 내가 보험료를 냈고, 내 손해를 청구했는데 부당하게 처리된 것이다.

3자 상황은 더 미묘하고, 사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 내 대인배상 한도는 5만 달러. 피해자 측 변호사가 “5만 달러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는데 보험사가 “더 싸게 될 것 같다”며 거절하고 재판까지 갔다. 그런데 배심원이 50만 달러를 평결하면? 판결금은 나에게 떨어지고, 보험사는 한도인 5만 달러까지만 낸다. 나머지 45만 달러가 내 몫이 된다. 여기서 보험사가 한도 내 합의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그 45만 달러 초과분을 보험사에 물릴 수 있다는 게 3자 배드페이스의 핵심이다. 즉 보험사는 자기 한도만 지키려다 계약자를 초과 판결에 노출시킬 수 없고,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합의할 의무를 진다.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시나리오별 정리

배드페이스가 인정되면 어디까지 배상받는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다만 인정 범위는 주법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을 먼저 못 박아 둔다.

배상 항목어떤 손해인가인정 가능성
보험금 본체(policy benefit)원래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거의 항상 (계약 위반)
파생 손해(consequential)거절로 생긴 추가 손실(이자·대출·수리 지연 등)주에 따라 인정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부당 처리로 인한 정신적 피해일부 주, 특히 1자에서 제한적
변호사 비용(attorney fees)소송에 든 변호사비성문법·판례로 인정되는 주 다수
법정 이자·벌금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페널티성문법 배드페이스 주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악의적·억압적 행위 처벌고의·중과실 입증 시, 주별 상한 존재

시나리오로 감을 잡아보자. 주택 화재 청구 20만 달러를 근거 없이 거절당했다고 하자. 계약 위반만 인정되면 20만 달러 + 이자다. 여기에 배드페이스가 인정되면, 그동안 집을 못 고쳐 다른 거처를 마련한 비용, 대출 이자, 그리고 주에 따라 정신적 고통 배상이 붙는다. 만약 보험사가 조사도 안 하고 “지급 최소화” 지시가 내부 파일에서 나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열린다. 이 경우 최종 회수액이 원래 보험금의 몇 배가 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

반대로 냉정하게 말하면, 모든 주가 이렇게 후하진 않다. 어떤 주는 정신적 고통 배상을 1자에서 거의 안 주고, 징벌적 배상에도 배수 상한(예: 실손해의 2~3배 또는 일정 금액 중 큰 값)을 둔다.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냐”의 답은 항상 “어느 주법이 적용되냐”에 달렸다.

👉 청구 거절이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왜 지는지 그 패턴은 보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에서 정리했다.


성문법 배드페이스 vs 판례법 배드페이스: 주마다 판이 다르다

미국은 보험을 각 주가 규제한다(연방이 아니라). 그래서 배드페이스 제도가 주마다 완전히 다르다. 크게 두 갈래로 이해하면 된다.

판례법(common-law) 배드페이스는 법원 판례가 만든 불법행위 청구권이다.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으로, 판례가 두껍고 계약자 보호가 강하다. 이 계열 주에서는 배드페이스가 별도 ‘불법행위(tort)‘로 취급돼 파생손해·정신적 고통·징벌적 배상까지 열리는 경우가 많다.

성문법(statutory) 배드페이스는 주 의회가 법률로 정한 것이다. 청구를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한다든지, 부당 지연 시 이자·벌금·변호사비를 물린다든지 하는 구체적 규정을 담는다. 텍사스·플로리다·워싱턴 등이 성문 규정을 두고 있다. 성문법은 절차가 명확한 대신, 인정되는 손해 항목이 법에 열거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냉정한 현실 하나. 어떤 주는 1자 배드페이스 자체를 매우 좁게 인정하거나,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만 다루기도 한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소송하면 큰 배상이, 다른 보수적인 주에서 소송하면 보험금+이자 정도로 끝날 수 있다. 준거법과 관할이 어느 주인지가 사건 가치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독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다. 미국 부동산·자동차·보험 계약은 그 물건·계약이 소재한 주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미국 보험 배드페이스”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정확히 어느 주의 계약이고 어느 주법이 적용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한다. 이건 반드시 그 주 면허를 가진 변호사와 짚어야 할 부분이다.


배드페이스 변호사는 어떻게 일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좋은 소식부터. 배드페이스 변호사는 대부분 **성공보수(contingency fee)**로 일한다. 즉 착수금 없이 사건을 맡고, 회수(승소 또는 합의)에 성공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회수가 없으면 수임료도 없다. 계약자가 초기 부담 없이 큰 보험사와 붙어볼 수 있는 구조다.

비율은 통상 회수액의 33~40% 선이다. 소송 전 합의냐 재판까지 가느냐에 따라 단계별로 비율이 올라가는 계약이 흔하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할 것.

  • 소송 실비(costs)가 성공보수와 별도인지: 전문가 증인, 감정, 문서 복사, 법원 비용 등은 성공보수 비율과 별개로 회수액에서 먼저 공제되는 경우가 많다.
  • 회수 실패 시 실비 부담이 있는지: 보통 없지만,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변호사비 전가 조항 활용: 배드페이스가 인정되면 변호사비를 보험사에 물릴 수 있는 주가 많아, 이 경우 실질 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
  • 초기 상담: 대개 무료다. 여러 곳과 상담해 사건 평가와 조건을 비교하라.

변호사 입장에서 성공보수 사건은 ‘이길 만한 사건’만 골라 맡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했다면, 그건 사건 자체에 약점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반대로 실력 있는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선뜻 맡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사건이 견고하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변호사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배드페이스는 일반 민사와 다른 전문 영역이다. 아무 변호사나 되는 게 아니다. 고를 때 이걸 본다.

  • 배드페이스·보험 커버리지 전문성: 개인상해 일반이 아니라, 보험사 상대 배드페이스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여야 한다. 보험사 내부 청구 처리 관행을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
  • 해당 주 면허와 그 주 판례 경험: 앞서 말한 대로 주법이 사건 가치를 좌우한다. 그 주에서 실제 배드페이스를 다뤄본 변호사가 필요하다.
  • 재판까지 갈 각오와 실적: 보험사는 재판을 실제로 끌고 갈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다르게 대한다. 합의만 노리는 변호사는 협상력이 약하다.
  • 디스커버리 역량: 보험사 내부 청구 파일을 파고들어 부당 처리 증거를 뽑아내는 게 이 소송의 승부처다.
  • 투명한 수임 계약: 성공보수 비율, 실비 처리, 회수 실패 시 부담을 서면으로 명확히.
  • 소통과 사건 평가의 솔직함: 약점을 솔직히 말해주는 변호사가 신뢰할 만하다. “무조건 이긴다”는 사람은 경계하라.

한국 거주자라면 언어·시차 문제도 고려하되, 그것 때문에 실력을 타협하진 마라. 영어 소통이 걱정되면 한국어 지원이 되는 로펌이나, 통역·현지 연락 창구를 갖춘 곳을 찾는 게 낫다.

👉 장해보험 지급 거절과 ERISA 항소 절차가 얽힌 경우는 장기장해보험 거절·ERISA 항소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라. ERISA가 적용되는 단체보험은 배드페이스 법리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전 절차: 거절 통지부터 소송까지

거절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순서가 있다.

1단계 — 모든 것을 문서화한다. 이게 8할이다. 거절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확보하라. 보험사와의 모든 통화는 일시·담당자·내용을 기록하고, 이메일·서신을 하나도 버리지 마라. 손해 증거(사진, 견적서, 진단서, 영수증)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라. 이 기록이 나중에 보험사의 ‘조사 해태’와 ‘부당 지연’을 입증하는 재료가 된다.

2단계 — 내부 이의신청(appeal)을 서면으로 한다. 보험사에 재검토를 정식 요청하고, 왜 거절이 잘못됐는지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남긴다. 이 서면 자체가 “나는 합리적으로 다퉜는데 보험사가 무시했다”는 기록이 된다.

3단계 — 주 보험감독국(Department of Insurance)에 민원한다. 각 주에는 보험사를 감독하는 부서가 있다. 여기 민원을 넣으면 보험사가 응답 의무를 지고, 그 응답 기록이 남는다. 강제 배상 수단은 아니지만 압박과 증거 확보에 유용하다.

4단계 — 배드페이스 변호사와 상담하고, 데맨드 레터(demand letter)를 보낸다. 변호사가 사건을 평가한 뒤, 보험사에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드페이스로 소송하겠다”는 공식 요구서를 보낸다.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로 해결된다. 배드페이스 노출을 아는 보험사는 이때 태도를 바꾼다.

5단계 — 소송(litigation). 합의가 안 되면 소를 제기한다. 이때 디스커버리로 보험사 내부 청구 파일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절차는 길지만, 초과 판결이나 징벌적 배상 가능성이 협상 지렛대가 된다.


가장 흔한 실수 5가지: 이것 때문에 진다

실제로 배드페이스 사건이 무너지는 건 법리 자체보다 계약자의 실수 때문인 경우가 많다.

첫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놓친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다. 계약 위반은 보통 2~6년이지만, 배드페이스 불법행위는 더 짧을 수 있고, 무엇보다 보험 약관 자체가 소송 제기 기한(예: 손해 발생 후 1~2년)을 별도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배드페이스라도 청구권이 소멸한다. 거절당한 즉시 시효부터 확인하라.

둘째, 로우볼 합의를 덜컥 받는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지쳐서 헐값에 합의하길 기다린다. 일단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면 그걸로 끝이다. 나중에 배드페이스를 알아도 되돌릴 수 없다. 서명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라.

셋째,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 손상된 물건을 성급히 버리거나, 통화 기록을 안 남기거나, 거절 통지를 구두로만 받으면 나중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

넷째, 감정적으로 대응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긴다. 보험사 조사관과의 대화, SNS 게시물 등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인다. 청구 내용과 모순되는 언행을 조심하라.

다섯째, 변호사 상담을 너무 늦게 한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로우볼에 서명한 뒤에 오면 손쓸 방법이 줄어든다. 거절 통지를 받은 시점이 상담의 적기다.

👉 생명보험금 청구가 거절됐을 때의 대응은 생명보험금 지급 거절 변호사 대응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뤘다.


한국 독자를 위한 정리: 미국 배드페이스를 이렇게 이해하라

미국 배드페이스 제도의 본질은 “보험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계약자를 희생시키면 그냥 보험금만 물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이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 보험사는 함부로 부당 거절을 하기 어렵고, 계약자에게는 협상 지렛대가 생긴다.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거절당했다고 다 배드페이스는 아니지만, 보험사의 처리에 ‘합리성’이 없으면 별도 소송 원인이 된다. 둘째, 1자(내 보험)와 3자(책임보험 초과 판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셋째,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특히 징벌적 배상—는 어느 주법이 적용되느냐로 갈린다. 넷째, 변호사는 대개 성공보수라 초기 부담 없이 붙어볼 수 있다. 다섯째, 시효·로우볼 서명·기록 보존이 승패를 가른다.

미국 자산이나 보험을 가진 한국 거주자라면, 거절 통지를 받는 순간이 골든타임이다. 그 주 면허를 가진 배드페이스 전문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하고, 그 전까지 절대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모든 기록을 보존하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응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 재난 관련 보험 분쟁(허리케인·산불 등)은 허리케인 피해 보험청구 변호사 가이드에서 재난 특유의 쟁점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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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 배드페이스 관련 법리와 손해배상 범위, 소멸시효는 주(state)마다 크게 다르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청구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주 면허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보험 배드페이스(bad faith)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미국 보험 계약에는 명시되지 않아도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묵시적 약정(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이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청구를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거나, 마땅히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이 약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배드페이스라고 부릅니다.

1자 배드페이스와 3자 배드페이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1자(first-party)는 내 보험으로 내 손해를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입니다. 주택·자동차(내 차 손해)·건강·장해·생명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자(third-party)는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 보험사가 나를 대신해 방어·합의해야 하는 책임보험 상황에서, 보험사가 한도 내 합리적 합의를 거부해 나에게 한도 초과 판결(excess judgment)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배드페이스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무엇인가요?

기본은 원래 받았어야 할 보험금(policy benefit)입니다. 여기에 청구 거절로 발생한 파생 손해(consequential damages), 주에 따라 정신적 고통 배상, 변호사 비용, 그리고 보험사의 행위가 악의적·억압적일 때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주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성문법 배드페이스와 판례법 배드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판례법(common-law) 배드페이스는 법원 판례로 인정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성문법(statutory) 배드페이스는 주 의회가 만든 법률로, 청구 처리 절차 위반에 대해 이자·벌금·변호사비 등을 규정합니다. 어떤 주는 둘 다 있고, 어떤 주는 성문법만, 어떤 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배드페이스 변호사는 어떻게 비용을 받나요?

대부분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입니다. 승소하거나 합의로 회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33~40% 수준)을 받고, 회수하지 못하면 수임료가 없습니다. 초기 상담은 대개 무료이고, 소송 비용(감정·전문가 증인 등)은 별도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했다고 무조건 배드페이스인가요?

아닙니다. 보험사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다투는 것은 배드페이스가 아닙니다. 핵심은 '합리성'입니다. 커버리지에 대한 정당한 이견이 있으면 단순 계약 분쟁일 뿐입니다. 조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근거 없이 지연·과소지급할 때 배드페이스가 성립합니다.

청구 거절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거절 통지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거절 사유를 명확히 받아두세요. 보험사와의 통화 일시·담당자·내용을 기록하고, 이메일과 서신을 모두 보관하세요. 그다음 서면 이의신청(내부 appeal)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주 보험감독국(Department of Insurance)에 민원을 넣고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미국 보험 소송의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얼마인가요?

주와 청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위반은 보통 2~6년, 배드페이스 불법행위 청구는 더 짧을 수 있고, 보험 약관 자체에 소송 제기 기한(예: 손해 발생 후 1~2년)을 별도로 정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거절 즉시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판결(excess judgment)이란 무엇인가요?

3자 배드페이스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내 책임보험 한도가 5만 달러인데 피해자가 그 안에서 합의를 제안했음에도 보험사가 거절해 재판까지 갔고, 배심원이 50만 달러를 평결하면 그 초과분(45만 달러)에 내가 노출됩니다. 보험사가 한도 내 합의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그 초과분을 보험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 보험 배드페이스로 소송할 수 있나요?

미국 내 재산·사고·보험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관할이 미국 법원에 있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가 한국이어도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거법과 관할이 어느 주인지, 시효가 얼마인지가 결정적이므로 해당 주 면허를 가진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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