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학대 아동성범죄 배상책임보험 SAM Insurance 비영리단체 학교 가이드
보험

성적학대·아동성범죄 배상책임보험(SAM Insurance) 비용 2026: 비영리·학교·교회 필수 가이드

Daylongs ·
#아동성범죄배상책임보험 #비영리단체보험 #학교보험 #어린이집보험 #교회보험 #청소년스포츠보험 #전문배상책임보험 #미국보험시장

왜 지금 SAM 보험이 “구하기 힘든 보험”이 됐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적학대·아동성범죄 배상책임보험(Sexual Abuse & Molestation Liability, 이하 SAM 보험)은 2026년 현재 미국 상업보험 시장에서 가장 인수심사가 까다롭고 보험료 인상폭이 큰 라인 중 하나다. 이사회에 조언하는 입장이라면 “예전 보험료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라고 말하겠다.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비영리단체, 사립학교, 어린이집, 교회, 유스스포츠 리그를 운영한다면 이 보장을 선택이 아니라 운영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필요한 한도로 합리적인 보험료에 가입하는 절차 자체가 몇 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이 글은 SAM 보험이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는지, 왜 하드마켓(hard market)이 됐는지,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서브리밋과 방어비용 구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리스크관리로 보험료를 실제로 낮추는 방법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SAM 보험이 정확히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SAM 보험은 단체 소속 직원, 자원봉사자, 성직자, 코치, 계약직 강사 등이 저지른 성적학대·추행으로 피해자(대개 미성년자 또는 취약계층 성인)가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대해 방어비용과 배상금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핵심은 청구가 개인 가해자가 아니라 “단체”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감독소홀(negligent supervision), 채용과실(negligent hiring), 신고의무 위반 등의 법리로 단체 자체가 피고가 된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CGL(일반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CGL 정책 상당수가 SAM 청구를 암묵적으로 담보했지만, 이후 발행되는 표준 CGL 약관은 성적학대·추행 관련 청구를 명시적 면책조항으로 배제하는 것이 업계 표준이 됐다. 즉 CGL만 가입하고 SAM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은 단체는 실제 청구가 발생했을 때 보장 공백을 마주하게 된다.

EPLI(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와도 혼동하기 쉬운데, EPLI는 직장 내 성희롱·차별·부당해고 등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를 다룬다. 반면 SAM은 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학생, 아동, 신도, 선수)에 대한 학대 청구를 다룬다. 두 보험은 담보 대상이 다르므로 EPLI가 있다고 SAM을 대체할 수 없다.

구분CGL (일반배상책임)EPLI (고용관행배상책임)SAM (성적학대배상책임)
담보 대상 청구신체상해·재산손해 일반직원의 고용 관련 청구(성희롱, 차별, 부당해고)서비스 대상(학생·아동·신도 등)에 대한 성적학대·추행 청구
표준 약관상 SAM 포함 여부명시적 면책(대부분)미포함해당 없음(본 보험 자체)
청구 제기 시점사고 발생 시점 기준고용 종료 후에도 제기 가능사건 발생 후 수십 년 뒤 제기되는 경우 흔함
대표 보장 형태발생기준청구기준청구기준 비중 증가 중, 일부 발생기준
서브리밋 적용 여부통상 없음(본체 한도 적용)부분적거의 항상 적용됨

이 세 보험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규모 있는 단체라면 CGL, EPLI, D&O(임원배상책임), SAM을 각각 또는 결합보험(package policy) 형태로 함께 구성하는 것이 표준적인 리스크관리 구조다.


시장이 경색된 진짜 이유: 공소시효 연장과 핵버딕트

SAM 보험 시장을 이해하려면 지난 몇 년간의 법적·사회적 변화를 알아야 한다.

첫째, 공소시효 연장(lookback window) 법률의 확산. 다수의 주 의회가 아동학대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공소시효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30년, 40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현재 시점에 대거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간주했던 리스크가 다시 열린 셈이다.

둘째, 핵버딕트(nuclear verdict)의 증가. 배심원단이 인정하는 배상액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됐다. 특히 기관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난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 단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카우트오브아메리카(BSA), 다수의 가톨릭 교구, 일부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의 대형 파산·합의 사례가 재보험 업계 전체의 손실 예측 모델을 흔들었다.

셋째, 재보험 시장의 후퇴. 1차 보험사에게 SAM 리스크를 재분산해 주던 재보험사들이 이 라인에서 용량(capacity)을 줄이거나 완전히 철수하면서, 1차 보험사도 인수 가능한 총 한도를 줄이거나 서브리밋을 더 낮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두 자릿수 퍼센트로 오르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고, 일부 고위험 업종(교정시설 연계 청소년 프로그램, 기숙형 캠프 등)은 아예 인수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나온다. 보험료 절감을 고민하는 단체라면 보험료 절약 방법 2026에서 다루는 일반적 원칙도 참고할 만하지만, SAM 라인은 개인보험과는 협상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실제로 청구가 발생하는 대표 시나리오 3가지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으니, 실무에서 SAM 청구가 어떻게 발화하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으로 정리해본다. 각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보장 구조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시나리오 1: 자원봉사자에 의한 사건, 뒤늦은 신고. 유스스포츠 리그에서 수년간 활동한 자원봉사 코치가 은퇴 후, 과거 지도했던 선수가 성인이 되어 학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다. 사건 발생 시점의 정책과 현재 시점의 정책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급담보일과 테일 커버리지 여부가 실제 보장을 좌우한다. 이 유형에서 단체가 신원조회를 정기 갱신하지 않았거나 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 정의에서 누락했다면 보장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이 크다.

시나리오 2: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내부 신고가 있었지만 단체가 적절히 조사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다. 이런 사건은 배심원단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며, 핵버딕트로 이어질 확률도 가장 크다. 방어비용 포함형 한도 정책이라면 장기 소송 과정에서 방어비용만으로 한도가 소진돼 실제 배상 재원이 부족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시나리오 3: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집단 청구. 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서 장기간 활동한 가해자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다. 이때는 서브리밋이 청구 건당(per claim)인지 총계(aggregate)인지가 결정적이다. 총계 한도라면 피해자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실제 배상 가능액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리스크가 우려되는 대형 시설이라면 초과배상책임보험(umbrella/excess liability)을 SAM 서브리밋 위에 별도로 쌓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시나리오 모두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보험료 숫자보다 정책 구조(소급담보일, 서브리밋 형태, 방어비용 구조)가 실제 지급 가능액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견적을 비교할 때 이 구조를 무시하고 가격만 본다면,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기대했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SAM 보험료는 표준화된 요율표가 아니라 개별 인수심사(individual underwriting)를 통해 결정된다. 보험사가 실제로 들여다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요인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실무 팁
미성년자/취약계층 접촉 빈도상시 돌봄(어린이집, 기숙학교)일수록 대폭 상승접촉 시간·인원을 정확히 신청서에 기재
직원·자원봉사자 규모인원이 많을수록 총 노출도 증가자원봉사자 회전율 관리 기록 제출
활동 유형숙박형 캠프·1:1 멘토링·해외선교 등은 고위험군활동별로 리스크를 세분화해 설명
과거 청구 이력청구 이력 1건만으로도 보험료 급등 또는 인수 거절 가능손실 이력(loss run) 5년치 준비
신원조회 정책 수준정기 갱신형 백그라운드체크 여부가 핵심 심사 항목서면 정책 + 실제 이행 증빙 동시 제출
투-어덜트 룰 등 감독정책미성년자와 성인 1:1 단독 접촉 금지 규정 유무시설 설계·동선까지 포함해 문서화
요청 한도·서브리밋한도를 낮추면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실질 보장이 약해짐이사회 리스크 허용치와 연동해 결정
소재 주(state)공소시효 연장법이 있는 주는 보험료 프리미엄 상승 요인다주(multi-state) 운영 시 주별 리스크 분리 검토

주목할 점은 리스크관리 항목(신원조회, 투-어덜트 룰, 보고체계)이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좌우하는 정량적 심사 요소라는 것이다. 보험사 언더라이터는 문서화된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1~2년간 정책이 실제로 지켜졌다는 증빙(교육 이수 기록, 신원조회 갱신 로그)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이 부분에서 준비가 부실한 단체는 같은 규모라도 보험료가 눈에 띄게 높게 책정된다.


서브리밋과 방어비용 포함형 한도, 반드시 읽어야 할 조항

SAM 보험 견적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서브리밋 구조. 전체 배상책임 한도가 아무리 커도, SAM 청구에는 별도의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종합 한도 200만 달러 정책이라도 SAM 서브리밋이 25만 달러/청구, 50만 달러/총계로 설정돼 있다면 실제 SAM 청구에 대한 보장은 그 범위로 제한된다. 서브리밋이 “청구 건당(per claim)“인지 “보험기간 총계(aggregate)“인지에 따라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소송(class-action성 청구 포함)에서 실질 보장액이 크게 달라진다.

방어비용 포함형 한도(defense-inside-limits). SAM 소송은 증거개시, 전문가 감정, 장기 재판 준비로 방어비용 자체가 매우 크게 나온다. 방어비용이 배상한도 안에서 함께 소진되는 구조라면, 소송이 길어질수록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 가능한 배상금은 줄어드는 역설이 생긴다. 방어비용 별도지급형(defense outside limits) 옵션이 있다면 보험료는 더 비싸지만, 장기 소송 리스크가 큰 단체에는 이 옵션이 실질적으로 더 안전하다.

이 두 조항은 보험료 숫자만 비교해서는 절대 알 수 없다. 반드시 정책 본문(policy wording)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 중개사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청구기준과 발생기준, 그리고 테일 커버리지 문제

SAM 청구의 특수성은 사건 발생과 소송 제기 사이의 시차가 매우 길다는 데 있다. 피해자가 수십 년 뒤 성인이 되어서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발생기준(occurrence) 보장이 더 안전하다—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 경색으로 발생기준 SAM 단독보험 공급이 줄고, 청구기준(claims-made) 상품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청구기준 정책을 선택했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새 보험사로 전환할 때 소급담보일이 이전 정책 시작 시점 이전으로 유지되는지 확인. 소급담보일이 새로 설정되면 과거 재직 기간 중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리스크가 보장에서 빠진다.
  • 테일 커버리지(확장보고기간, ERP): 단체가 폐업하거나 보험사를 변경할 때, 과거 재직 기간 동안의 사건이 향후 청구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보고기간을 구매해야 한다.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폐업 이후 제기되는 청구에 대해 어떤 보험도 대응하지 않는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

이런 구조는 배상책임보험 전반에 걸친 공통 개념이지만, SAM처럼 청구 지연이 극단적으로 긴 라인에서는 특히 치명적이다. 장애보험이나 근로자보상 관련 리스크 배분을 이미 검토해본 단체라면 장애보험과 산재보험 비교 가이드에서 다루는 ‘보장 공백 방지’라는 개념이 SAM 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보험료를 실제로 낮추는 리스크관리 5가지

보험사가 SAM 인수심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보는 리스크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들을 문서화하고 실제로 이행하면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

  1.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정례화. 채용 시 1회성 조회로 끝내지 않고, 2~3년 주기로 갱신 조회를 실시하는 정책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미 범죄기록조회뿐 아니라 성범죄자등록부(sex offender registry) 대조도 포함해야 한다.

  2. 투-어덜트 룰(two-adult rule). 성인 1명이 미성년자와 단독으로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규정이다. 화장실 동행, 차량 단독 이동, 1:1 상담 등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가시성(투명한 문, 창문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시설 설계에 반영한다.

  3. 의무신고자(mandated reporter) 교육. 모든 직원·자원봉사자가 의심 정황을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지 매년 교육받도록 한다. 교육 이수 기록은 보험 신청서에 첨부할 핵심 증빙이다.

  4. 사각지대 최소화 시설 설계. CCTV 사각지대, 잠금장치가 있는 밀폐 공간, 감독이 닿지 않는 동선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청구 자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5. 손실 이력 관리와 조기 신고. 사소해 보이는 의심 사례라도 초기에 보험사·법률 자문에 신고하고 대응 절차를 밟은 기록이 있으면, 이후 대형 청구로 이어졌을 때도 단체가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방어 논리로 작용한다. 반대로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 핵버딕트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런 리스크관리 체계는 단순히 보험료 협상 카드가 아니라, 자산과 평판을 함께 보호하는 단체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이사회 차원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까지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이드 2026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한다. SAM 청구가 이사회의 감독 소홀로 확대될 경우 D&O 보장까지 함께 작동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SAM 보험, 실제로 어떻게 가입하나

일반 상업보험과 달리 SAM은 온라인 즉시 견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라인이다.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문 중개사(specialty broker) 선정. 비영리·교육·종교기관 리스크를 전문으로 다루는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필수다. 일반 상업보험 대리점보다 SAM 전문 언더라이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
  2. 상세 신청서(application) 작성. 신원조회 정책, 투-어덜트 룰 여부, 최근 5년 손실 이력, 직원·자원봉사자 수, 활동 유형을 상세히 기재한다. 축소·누락 기재는 이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3. 복수 견적 비교. 서브리밋, 방어비용 구조, 소급담보일을 나란히 비교해야 한다. 단순 보험료만 비교하면 실질 보장이 훨씬 약한 상품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4. 결합보험(package) 검토. CGL, D&O, EPLI와 SAM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면 개별 가입보다 총 비용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단체가 상업용 차량(스쿨버스, 셔틀)을 운영한다면 상업용 차량보험 비용 가이드 2026에서 다루는 결합보험 할인 구조도 참고가 된다.
  5. 매년 재심사 대비. 시장이 여전히 경색돼 있어 매년 갱신 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리스크관리 문서를 상시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CGL 정책만 보고 “우리는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안심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표준 CGL은 SAM 청구를 명시적으로 면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다음으로 흔한 실수는 서브리밋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한도’만 보고 계약하는 것, 자원봉사자나 단기 계약직 강사를 피보험자 정의에서 누락하는 것이다.

또한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며 확보한 여유 자금으로 보험료를 충당하려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재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축성보험 해지 가이드에서 다루는 해지환급금 손실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다. SAM 보험료는 예측 가능한 고정비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회성 자금으로 임시방편처럼 대응할 항목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치과보험 가이드 같은 부가 복리후생을 확대하면서 정작 기관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SAM 보장 한도는 최소치로 유지하는 우선순위 오류도 자주 목격된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복리후생보다 배상책임 보장을 먼저 채우는 것이 리스크관리 원칙에 부합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보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료와 보장 조건은 단체의 규모, 활동 내용, 소재 주(state)의 법률, 개별 보험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보험 중개사 및 법률 자문과 상담하시고, 정책 본문(policy wording)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AM 보험이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나요?

SAM(Sexual Abuse & Molestation) 보험은 단체 소속 직원·자원봉사자·성직자 등이 저지른 성적학대·추행으로 피해자가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방어비용과 배상금(합의금·판결금)을 보장하는 특수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반배상책임보험(CGL)에서는 대부분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리스크를 별도로 담보합니다.

일반배상책임보험(CGL)에 SAM이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아니요. 2000년대 이후 발행되는 CGL 표준약관 대부분은 성적학대·추행 관련 청구를 명시적 면책(exclusion)으로 규정합니다. 별도의 SAM 담보 특약이나 독립된 SAM 단독보험(stand-alone policy)을 구매하지 않으면 이런 청구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2020년대 중반부터 SAM 보험 시장이 이렇게 경색됐나요?

여러 주(state)가 아동학대 관련 민사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lookback window' 법을 통과시키면서, 수십 년 전 사건에 대한 소송이 대거 제기됐습니다. 배심원단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핵버딕트(nuclear verdict)' 사례가 늘고, 보이스카우트·가톨릭교구 등 대형 파산 사례가 재보험사의 손실 예측을 흔들면서 인수심사(underwriting)가 급격히 보수화됐습니다.

SAM 보험료는 대략 얼마나 하나요?

소규모 단체(직원·자원봉사자 50명 이하, 아동 상시 접촉 없음)는 연 800~3,000달러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상시 아동 돌봄 기관(어린이집, 방과후센터)이나 과거 청구 이력이 있는 단체는 연 1만~5만 달러 이상, 대형 학교법인이나 전국 단위 유스스포츠 조직은 수십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한도, 서브리밋, 손실 이력,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서브리밋(sub-limit)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서브리밋은 전체 배상책임 한도 안에서 특정 청구 유형(예: SAM 청구)에 적용되는 더 낮은 별도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배상책임 한도가 100만 달러라도 SAM 서브리밋이 30만 달러라면, 성적학대 청구에 대한 실제 보장은 30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청구 건당(per occurrence)인지 총계(aggregate)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비용 포함형 한도(defense-inside-limits)는 무슨 뜻인가요?

방어비용(변호사비, 소송비용)이 배상한도와 별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전체 한도 안에서 함께 소진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SAM 소송은 조사·증거개시(discovery)·감정인 비용이 크고 재판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방어비용만으로 한도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고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는 무엇인가요?

① 모든 직원·자원봉사자에 대한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및 정기 갱신, ② 성인 1인이 미성년자와 단독으로 있지 않도록 하는 '투-어덜트 룰(two-adult rule)', ③ 화장실·탈의실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시설 설계, ④ 의심 행동 보고 절차 및 의무신고자(mandated reporter) 교육, ⑤ 손실 이력 없는 장기 무청구 기록입니다. 보험사는 이런 서면 정책의 존재와 실제 이행 증빙을 요구합니다.

청구기준(claims-made)과 발생기준(occurrence) 중 어느 쪽이 SAM 보험에 유리한가요?

SAM 청구는 사건 발생 후 수십 년 뒤에 제기되는 경우가 흔해 발생기준 보장이 이론적으로 유리하지만, 시장 경색으로 발생기준 SAM 단독보험 공급이 줄면서 청구기준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청구기준 보험을 선택한다면 단체 폐업이나 보험사 변경 시 테일 커버리지(tail coverage, 확장보고기간)를 반드시 확보해야 과거 재직 기간 리스크가 보장 공백에 빠지지 않습니다.

SAM 보험은 누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나 취약계층 성인을 정기적으로 돌보거나 접촉하는 모든 단체—어린이집, K-12 사립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종교기관, 유스스포츠 리그, 캠프, 그룹홈, 멘토링 단체—는 SAM 보험 가입을 사실상 필수로 봐야 합니다. 이사회(board)의 수탁 의무(fiduciary duty) 관점에서도 이 보장 없이 운영하는 것은 중대한 거버넌스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SAM 보험 가입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CGL 정책에 SAM이 포함돼 있다고 오해하는 것, 서브리밋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것, 자원봉사자·계약직 강사를 피보험자 범위에서 누락하는 것, 과거 청구 이력을 신청서에 축소·누락해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험 중개사를 통해 특약 조항을 조항별로 검토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유하기

관련 글